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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토보살 2023. 5. 11. 09:00

서  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크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행정부 및 사회단체들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일 년에 의료비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장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는 경우는 통원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

 

본  론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지원 대상 및 요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 년에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

   (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장애 등록 전 입원한 비용은 지급 불가

    ※ 입원기간 중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에 지원 자격을 갖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

   (1개 품목 한정)

    ※ 보조기기 지원주기 2(격년으로 지원)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 원 이내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외)

 같은 해의 의료비를 2년에 나누어 신청 및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는 장애인등록증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을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 의료비 심사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 자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다.

 

결  론

장애인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사회단체, 지역 사회 기관, 그리고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러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내고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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