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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크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행정부 및 사회단체들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일 년에 의료비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장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는 경우는 통원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
본 론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지원 대상 및 요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 년에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
(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장애 등록 전 입원한 비용은 지급 불가
※ 입원기간 중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에 지원 자격을 갖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
(1개 품목 한정)
※ 보조기기 지원주기 2년(격년으로 지원)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 원 이내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외)
● 같은 해의 의료비를 2년에 나누어 신청 및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 의료비 심사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자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다.
결 론
장애인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사회단체, 지역 사회 기관, 그리고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러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내고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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