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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사업 종류가 많은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에어컨 지원, 집수리 지원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소득층 에어컨 지원
▶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 무상 설치
▶ 지원시기
매년 1월~4월 경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순위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 1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1 · 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4순위: 차상위계층(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5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시기
매년 초 1월~3월 경
▶ 지원내용
- 난방비 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등
- 지원항목: 창호, 단열, 보일러, LED조명, 바닥공사, 도배, 장판 등
● 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하며, 창호 교체가 어려울 경우, 창호 기밀 성능을 보완하는 방풍재를 설치할 수 있다.
●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한다.
●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
● 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 도배, 장판 시공을 지원한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2023.05.11 - [정보, 소식]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 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크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행정부 및 사회단체들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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